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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었던 상황에서 궁금한게,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일급,시급 근로자는 2.5배 월급 근로자는 1.5배 추가지급입니다.

      2. 수당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 (월급제의 경우 1.5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각 별개 휴일로 두개 휴일 모두 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입니다.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 각각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둘 다 출근하면 각각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 29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7, 29일 근무했다면 모두 250%를 지급해야합니다. 둘 다 출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해당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계약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이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두 날짜 모두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무한 시간 및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산한 250%가 맞습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평일(통상의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아닙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 모두 출근했다면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1, 2,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로 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7일과 29일 둘다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두번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를 활용하거나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