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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공휴일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달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30일중 하루 공휴일인데 출근하여 휴일 수당 가산 하여야 할때

29일 급여+ 1일 급여 (1.5배) = 한달 급여

이게 맞을까요?

30일 급여+ 1일 급여 (1.5배) = 한달 급여

이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급여+ 1일 급여 (1.5배) = 한달 급여

  •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하루를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30일 급여 외에 1.5배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래의 급여에 1.5배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가 맞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주휴수당 개수는 평균 4.345개 입니다. 8시간*4.345*시급 추가해야 합니다.

    2)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일에도 근무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에 대해서 8시간*시급*1.5배 해야 합니다. 4번 근무하면 4개를 곱합니다.

    3) 공휴일 근로는 말씀하신대로 1.5배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