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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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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발생할공휴일갯수가 만약 30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일년동안 30일이라면 30일을 12로나눠서 2.5일로 계산해서 법정휴일수당을 사전대체휴무서받아 평일에쉰다면 시급곱하기 8시간곱하기 2.5일로계산하여 급여항목에 휴일수당으로 넣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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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걸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을 계산하여 미리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에 공휴일 갯수가 30일이고 8시간 근로할 예정이라면, "30일/12개월*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하면 특정 달에는 실제 휴일근로가 더 많게 되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