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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을,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2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하면 통상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또는 2)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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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3개월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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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부당 전직으로서 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8조)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특정하였거나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보아 특정한 자격이나 지역을 우선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이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와 달리 특정한 업무 장소 및 내용의 특정이 없거나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전직 과정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참작합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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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청구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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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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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사업과 취업하는 회사의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 운영이 회사 근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근태 또는 인사평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정도가 지나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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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정확히 과로사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유추하여 보았을 때, 과로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경우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 통상 과로사로 칭하는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였다는 업무기인성과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과로사로 인정되기 위한 근무시간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의 정도, 연속된 업무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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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후 퇴직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퇴사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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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위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총 1개월의 무급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1년에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근기법 제37조),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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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기간에 합산되며, 2일 무급병가 및 3일의 오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3년 1월 4일에 재직 1년이 되기 때문에 23년 1월 4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제외하거나에 관계없이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고, 근로제공이 없었던 5일의 처리방식(근속기간에 산입 또는 제외)에 따라 퇴직금 금액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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