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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니는곳에 22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23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제가 코로나때문에 일주일 쉬었을때 그거를 이틀 무급병가 이틀 연차 나머지 3일은 오프로 넣어주셨었는데
이거때문에 퇴직금 못받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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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결근한 기간이나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더라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기간에 합산되며, 2일 무급병가 및 3일의 오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3년 1월 4일에 재직 1년이 되기 때문에 23년 1월 4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제외하거나에 관계없이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고, 근로제공이 없었던 5일의 처리방식(근속기간에 산입 또는 제외)에 따라 퇴직금 금액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병가 및 휴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쉰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만큼 급여만 받지 않을 뿐이고(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사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에는 무급병가 일수를 제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넘기에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병가, 연차, 무급 휴무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어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