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생산직 직종에서 일하는데요. 요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들어왔는데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 이내에 근로를 할 시에는 50%,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0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을,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2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하면 통상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또는 2)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
회사에게는 초과근로를 가급적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