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 지급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짱구짱 2019. 04. 12. 13:07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한다면 수당을 지급할때 기본수당만 지급하면될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질문자 채택 답변 노무법인천명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별도의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150%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기본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19. 04. 12. 16:16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