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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1.31

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휴업 수당 제도가 있다고 둘은적이 있눈데요. 말그대로 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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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장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민법상 귀책사유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인정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3개월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