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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5. 질문주신 예시인 세전 400만원에 9년 근속인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여, 미사용연차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가 없음을 가정). (400만원*3개월)/92일(임의산정)*30*9(근속연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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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을 근간으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교섭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작용합니다(규범적 효력). 그에 따라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서는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하고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경영정보 및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사항은 생산성향상, 근무 및 인사제도,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을, 의결사항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계획, 복지시설 및 기금, 노사공동기구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의결내용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없고 만약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벌칙 또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 의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에 따라 유지되는 B회사의 임금조건 역시 강제력은 없고 단체협약의 임금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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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의무는 없어 회사와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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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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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조)이 포함되고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절차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차별을 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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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사용자의 지급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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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은 회사의 자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출/퇴근 보고한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엑셀파일로 작성한 자료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해주실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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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분리가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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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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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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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잡코리아의 연봉인상률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평균 3.8% , 중견기업 평균 4.5% , 중소기업 평균 4.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업 평균 연봉 인상률은 4.6%입니다.위 내용은 업종에 따른 평균 인상률이 아닌 규모에 따른 평균 인상률로 질문자의 연봉 인상률 판단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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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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