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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

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월급의 인상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회사는 5만원에서8만원인상일라고하는데

제가 현재 공장을다니고있습니다 인원은 5명정도이구요

다만월급인상이 한번될때마다 15에서 25사이에서 아따가따하누상황인데 이게 많이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상률계산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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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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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회사 및 직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퍼센트 및 금액이 정상적인 임금인상 수준인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 인상률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업계 혹은 동일직종등을 기준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해마다 인상률은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릴지 말지는 사업주가 경영실적과 물가인상율등을 참고하여 회사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물가인상률이나 경쟁사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또한 임금수준에 따라 인상률의 수준도 다르니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적정 인상률에 때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률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사업장도 많으며 보통 5퍼센트 이내의 인상이 보편적입니다. 15~25프로 인상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인상률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인상률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잡코리아의 연봉인상률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평균 3.8% , 중견기업 평균 4.5% , 중소기업 평균 4.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업 평균 연봉 인상률은 4.6%입니다.

    위 내용은 업종에 따른 평균 인상률이 아닌 규모에 따른 평균 인상률로 질문자의 연봉 인상률 판단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