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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직원이 입사한지 2년째입니다. 두번월급인상을 해줬습니다

물론 보너스 여름휴가비 다따로나가고있구요.

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씩나가는거라

월급인상도 해줘야하는데 걱정이예요.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

너무어렵네요. 보통 다들 어떻게 인상해주시죠

많이 올려주고싶죠 ㅠㅠ 2년째근데 매출이 많이떨어져서 ㅠ사실 매출이 떨어졌다기보다 물가가 많이올라서 인건비 자제값때문에 버는돈은 적어지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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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봉 등은 보통 1년 마다 연봉 협상 등을 통해 인상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년 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에도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른데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에 한번씩 올리시고

    입사일 기준으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해 바뀔 때마다 전 직원들 통일해서 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씩나가는거라

    월급인상도 해줘야하는데 걱정이예요.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

    너무어렵네요. 보통 다들 어떻게 인상해주시죠

    -> 임금 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단위의 연봉을 체결하여,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후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통상은 1년에 1회정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이 1년마다 인상하듯이 그에 따라서 1년마다 인상해주는게 일반적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취업규칙 등이 마련되어 임금 인상에 대한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닌 이상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금을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약 70%) 3~4월 임금인상을 합니다.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 일반적인 기준과 해당 업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임금 인상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1년 단위로 인상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 근로자가 창출해낸 성과와 기업에 발생시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1년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액과 연동하는 성과급으로 인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동종업계, 비슷한 경력, 비슷한 근무환경에서의 임금수준,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 회사 연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잡 같은 사이트)

    직원분과 현재 회사 상태에 대해서도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