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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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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원래 근무할때 잠깐 커피타임 쉬는시간명목으로 10분 20분 쉬고있는데 원래 업무시간에는 전혀 쉬는것과 일하는것 구분없이 일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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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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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사업장 분위기에 따라 근무시간 중 커피를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원칙적으로만 따지자면 근로시간에는 일만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빼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할때 잠깐 커피타임 쉬는시간명목으로 10분 20분 쉬고있는데 원래 업무시간에는 전혀 쉬는것과 일하는것 구분없이 일만해야하나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리사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간헐적인 휴식시간 등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분리가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직 등 근무장소에서 벗어나면 업무에 곧바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제하도록 회사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생리현상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