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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이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근기법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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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요구시?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미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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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4. 통상임금은 월 급여 총액/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5.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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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시간 포괄임금제의 성격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와 무관하게 모든 제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실제 1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1. 17:30에 퇴근하게 되면 1시간 분의 고정연장수당을 사용자가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2. 근무조건에 1시간만을 고정연장수당으로 책정하였다면 18:3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3. 사업장에 적법한 보상휴가제(근로자 대표와 합의, 가산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가 도입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는 통상 실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상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보상휴가는 1.5시간으로 지급받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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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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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제약이 따릅니다.업무상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추상적경과실)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위법행위란 범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역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에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혔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나 구상청구(민법 제756조 제3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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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급여항목 중 식대 20만원, 육아수당(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자차를 가지고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50만원, 근로장학금,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관련 법령 참고) 등이 있습니다.과세 및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영역이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심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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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최종3개월간 총임금/최종3개월간 일수*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간 급여가 줄어든다면 지급받을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을 근로기간 도중에 정산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정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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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인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지급받을 권리도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법률상원인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발생합니다.실무적으로는 위 두 금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지급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될 퇴직금과 동일하다면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체계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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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일 및 퇴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면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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