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즉급여 포함되어 있는거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합법인가요?
그럼 이 분들은 퇴직급여 못 받고 퇴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하는 기간에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인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지급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법률상원인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두 금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지급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될 퇴직금과 동일하다면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체계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즉급여 포함되어 있는거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합법인가요?
그럼 이 분들은 퇴직급여 못 받고 퇴사하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급여를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바, 월급여액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약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날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임금구성항목에 퇴직연금을 별도로 표시하여 매월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