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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동고비160
용감한동고비16021.03.24

사퇴할때 실업 급여 때문에 고용주가 퇴사처리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닌데 얘기 잘 되면 퇴사된걸로 처리해주기도 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이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원을 짜르는걸로 처리 될테니 정부 혜택이라던지 세금이라던지 같은 어떤 손해 부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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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받는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닌데 얘기 잘 되면 퇴사된걸로 처리해주기도 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이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원을 짜르는걸로 처리 될테니 정부 혜택이라던지 세금이라던지 같은 어떤 손해 부분이 생기나요?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한것이 발각되면 300만원 과태료 발생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회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행위로서 자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을 제한받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발각되면, 근로자,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같아서 권고사직, 해고로 실업급여 받으면 문제없으나

    회사는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