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서 점심시간등을 제외해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도 임금으로서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서 점심시간등을 제외해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발생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보통 8시간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통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점심시간 제외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는 8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8시간*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들(9시출근, 6시퇴근=전체 9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1개당 8시간이 되며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과 시간 모두 상관 없으나 통상시급*연차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금액보다 낮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의 일당을 계산하고, 일당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점심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