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2.15

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급여에서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외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외에 비과세항목에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20만원,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수당 10만원 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연 240만원 이하 등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그외 비과세 근로소득은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일부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일부 금액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보육(6세이하 자녀)수당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국외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일직료,숙직료, 제복 제모 제화비용 등)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연구수당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중 식대 20만원, 육아수당(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자차를 가지고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50만원, 근로장학금,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관련 법령 참고) 등이 있습니다.

    과세 및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영역이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심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있으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인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인 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