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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런대로예쁜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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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라는건 소득으로 잡히나 세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건가요, 아니면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고 세금도 제외대상인가요?

주거급여 혜택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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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고 세금 및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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