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담보의 취지가 실비가 비급여항목의 치료비로 인한 치료비로 인한 손해율 때문에 파생되어서 나오게 된 담보입니다. 물론 실비에서 암의 비급여 치료비는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니, 어찌보면 부담이 덜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험리스크 헷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비급여항목의 치료비니 법정비급여항목의 로봇수술비 및 항암치료비가 포함될 겁니다.이런 암주요치료비도 가입시기별 보험사별 다르기 때문에 상품명과 가입시기를 알려주시면 약관보고 이야기드리는게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