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문의드립니다 개인병원 요로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여러번시행후 실비중간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진료를 구간별로 나눠 “중간청구(회차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처럼 여러 회차 치료도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단계별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보통 현재까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는 언제든 발급해 줍니다(치료 종료와 무관).정리: 치료 중이어도 계속 청구 가능하고, 개인병원도 서류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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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때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보험연금 등)은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즉, 단순히 받는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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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옷을 구입 후 검은 잔여물이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옷 → 피부염)”이 핵심이라, 진료확인서에 직접 원인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증상 발생 시점, 착용 후 발병 경과, 피부과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보험사가 추가 자료 요구하거나 손해사정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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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억이면 웬만한 사고는 커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5억이면 일반적인 외제차 사고 대부분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고가 슈퍼카(페라리·람보르기니 등)* 다중 추돌 + 여러 차량 피해* 전손 + 렌트 + 영업손실까지 동시 발생 같은 경우에는 5억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결론: 일상적인 외제차 사고는 5억이면 충분한 편이고, 아주 극단적 사고만 부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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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빵을 먹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10급 등급 기준표” 자체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약관이나 지급 기준 설명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은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음식 이물질 사고 → 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 병원 2회 통원 → 경미 상해로 분류* 지급액은 “10급” 같은 고정표라기보다 **내부 기준(통원횟수, 진료비, 진단명)**으로 산정* 그래서 담당자마다 “15→10만원”처럼 말이 바뀌는 경우 발생핵심 포인트* 기준표: 법적으로 공개 의무 없음 (요약 약관 정도만 제공)* 금액 변경: 등급표가 아니라 심사 기준 재적용이라 흔히 발생* 5만원 미만: 자기부담금 조건은 보험사 내부 약관 기준일 가능성 큼지금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급 산정 근거(약관 조항 + 산정 기준)” 서면 요청* 통화 말고 문자/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납득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가능정리: 기준표 숨긴 게 불법이라기보다, 애초에 “고정표” 구조가 아니라서 설명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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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뺑소니 접촉사고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 위반은 과실에 일부 영향만 줄 뿐, 상대의 접촉·도주 책임이 더 커서 기본 과실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보험 접수 여부와 별개로 불이익은 없고, 치료 중이면 상대 보험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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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진단서 언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보험사에는 진단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는 게 맞고”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진단서/초진기록은 사고 접수 후 초기에 제출해 치료비·통원비 지급 근거로 쓰이고, 치료가 끝난 뒤에는 추가로 최종 진단명/치료종결 서류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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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억지로 “꾸역꾸역 치료를 유지해야 합의금이 오른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핵심은 3가지입니다.1. 실제 통증·증상이 있으면 치료 지속 가능2. 증상이 없는데 치료만 유지하면 보험사에서 과잉치료로 보고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3. 합의금은 “치료 횟수”보다 진단명·치료기간·객관적 증상·휴업손해 여부로 결정됨현재처럼 크게 다치지 않았고 치료 중단 상태라면,→ 본인 몸 상태 기준으로 “필요하면 치료, 아니면 종료”가 정상적인 대응입니다.정리: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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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상실 수익액,가정간호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교통사고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 + 가정간호비 + 위자료) 계산 구조입니다. 핵심 공식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월소득 × 12 × (여명연수) × 장해율 × (1 - 과실률)= 3,000,000 × 12 × (90-현재나이) × 10% × 70%2) 가정간호비월 간호비 × 12 × 여명연수 × (1 - 과실률)(식물인간이면 통상 24시간 간호비 적용 가능)3) 총 손해배상= 치료비 + ①영구장해 상실수익액 + ②가정간호비 + 위자료(2억)→ 최종 합계에 과실 3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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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 항목’으로 실손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2세대 실손이라면 약관에 따라 80~90%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응급실 이용 사유가 단순 경증인지, 실제 응급상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일부 상품은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약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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