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상실 수익액,가정간호비 계산 방법
- 직업 : 주부
- 사고일 : 2025 . 5 . 7
- 장해진단 : 2025 . 5 . 7
- 식물인간 판정일 : 2025 . 5 . 7
- 노동능력 상실 : 10%
- 여과여명 : 90세
- 여명단축 : 30/100
- 시중 노임 단가 : 3,000,000
- 피해자 과실 : 30%
- 위자료 : 2억
1)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
2) 가정 간호비 계산
3)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총 손해 배상
액
이거 다 구하는 식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도 같이요 !!
피해자의 출생일을 알아야 상실수익액과 가정 간호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실 수익액은 65세까지 계산을 해야 하며 출생일을 알아야 현재 나이를 알 수 있고 기대 여명에 따른
가정 간호비의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상 여과여명 : 60세는 기대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없어 상기 조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하고, 식물인간라면, 노동능력 상실은 100%로 보이나 이는 오타로 보입니다.
1)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
: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노동능력상실울(1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과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생계비공제(2/3) X (피해자의 나이 65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에서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 x 과실율(30%)
두가지의 합산액이 됩니다.
2) 가정 간호비 계산
: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 식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3)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총 손해 배상
: 상기조건에서는 위자료만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