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액 산정중 휴업배상 신청할때 병가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질문그대로 손해액 산정중 회사서병가처리를 했습니다.

4주 간병가 신청했는데 회사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해액 쓰는난에 실수령액 370만원 인데

휴업손해액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돈은 회사서 월급이 나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 됩니다.

      소송 시 급여 지급과 관계없이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를 지급하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해도 연가휴가에서 제외되거나 감봉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병가 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휴업손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