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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강아지3
와일드한강아지321.05.26
손해액 산정중 휴업배상 신청할때 병가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질문그대로 손해액 산정중 회사서병가처리를 했습니다.

4주 간병가 신청했는데 회사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해액 쓰는난에 실수령액 370만원 인데

휴업손해액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돈은 회사서 월급이 나왔거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 됩니다.

    소송 시 급여 지급과 관계없이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를 지급하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해도 연가휴가에서 제외되거나 감봉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병가 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휴업손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