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문의
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 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결재) 후
현 4개월째 병가(질병유급휴직 / 기본급의 70% 임금 / 수당없음) 중 입니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을 때는 병가 시작 전 3개월로 산정됨을 알고있습니다.
회사 영업종료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등을 받게 된다면 이 경우 보통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병가시작 전 3개월의 임금인지, 병가기간 중의 적어진 임금도 포함되는지 등)
더불어, 만약,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이 법정퇴직금과 다르게 회사와의 교섭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 교섭안에 병가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휴직인원에 대한 희망퇴직금 산정 문구 미기재 시 법정퇴직금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따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