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직원 퇴직금 산정 특이사항 있나요?

1년이상, 이미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한달 정도 무급휴가를 진행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더 빼야한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월 입금 300만원이라는 가정으로 금액 알려주세요.

1. A경우 퇴사 3개월 전, 예를들어 6월 말일 까지 근무 후퇴사인데 4월 1달 무급휴가의 경우

2. B경우 퇴사 6,7개월 전, 무급휴가의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4월, 5월, 6월 총 91일인바, 4월 한 달 무급휴직을 사용한 때는 91일 중 30일을 제외한 61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끼어있을 때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 A경우에는 퇴사 3개월 전(4월)에 1달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 기간인 4월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 시작일 바로 직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치 급여를 반영하면 됩니다

    무급휴가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 기간을 조정하여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보정해주는 것이 퇴직금 제도의 원리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900만 원 ÷ (30+31+31)일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3년 × 365일 / 365일) = 8,804,340원

    ​2. B와 같이퇴사 6, 7개월 전에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사 전 3개월' 안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6월(30일): 300만 원

    • ​5월(31일): 300만 원

    • ​4월(30일): 300만 원

    • ​평균임금 산정: 900만 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98,901원 × 30일 × 3년 = 8,901,090원

    퇴직금 산정 시 총 재직기간(근속연수)에는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B경우(퇴사 전 3개월 밖)라면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소와 동일)

    ​ A경우(퇴사 전 3개월 안)라면 무급휴가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무급휴가가 없었을 때보다 평균임금이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