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유급휴직 후 희망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질병유급휴직 중인 직장인 입니다
급여는 수당없이 기본급의 70%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희망퇴직이 실시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유급휴직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면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회사 내규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근속년수 포함이 되지 않음 /
희망퇴직 관련 내규가 있지만 본 내규는 영업종료가 아닌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 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의 내용이 있긴합니다)
본 상황처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인해 희망퇴직 실시 중 희망퇴직금 산정은
- 일반퇴직금처럼 유급휴직 실시 전의 평균임금으로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아니면 지금 받고있는 기본급의 70%의 급여를 통해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상이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