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로 휴직중이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급여 100% 지급을 하고 휴업급여 70%는 대체청구로 회사가 받기로 하였고
30%는 회사부담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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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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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별도 지급 부담하기로 한 30%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후 보수총액 신고 때 회사가 별도 지급한 30%를 보수총액에 반영 신고해서 보험료 정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