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재해에따른 일실수입계산시 본인생활비율을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
사망재해 이후 회사와 근로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 일실수입을 구할때 본인생활비율 이라고 있더라구요
부양가족수에따라 %가 달라지던데,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검색시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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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망재해 이후 회사와 근로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 일실수입을 구할때 본인생활비율 이라고 있더라구요
부양가족수에따라 %가 달라지던데,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검색시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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