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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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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옷을 구입 후 검은 잔여물이 많이 나왔어요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옷을 입고 벗고 했는데 검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쇼핑몰에 문의를 했더니 검은색 잔여물이 처음에는 염료가 덩어리째 떨어진 잔여물이라고 하더니 제조사에 물어보니 재단 시 생긴 자투리 섬유조각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이후로 등에 여러 개 뭐가 올라와서 피부과 갔더니 피부과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진료확인서에는 소양성 구진에 대하여 치료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간호사선생님께 옷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니 그것 때문이라고는 써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 옷을 입은 후 등에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이런 경우 쇼핑몰에 이야기하여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 받을 수 있나요?

쇼핑몰에서 진료확인서에서 내용이 우리 옷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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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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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쇼핑몰에서 제기하는 검은색 잔여물인 염료가 덩어리째 떨어진 잔여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과관계로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쇼핑몰 측에 배상을 할 수 없으며 쇼핑몰 측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인과관계없이 청구는 안되겠습니다. 일단 검은색 잔여물 염료가 정체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영향을 주는지를 식약처에 문의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를 가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록하고 여기에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쇼핑몰 측 배상책임보험에 배상 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 진단서에 옷 때문이라고 명시되지 않아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 소견서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쇼핑몰에 배상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자체 보험이 없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지만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아마도 자기네 이미지 때문에 안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시면 그걸 이유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섬유조각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갔고 그로인해 선생님의 피부에 얼마나 접촉이 있었고 이런걸 따지는게 개인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사에게 소견서를 부탁해볼 수 는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병원에서도 옷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으니 그렇게 나오는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