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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2
검붉은테리어12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었는데 검은 것들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등에 뭐가 올라와 병원갔습니다.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고 이렇게 검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염료가 덩어리져 떨어진 잔여물이라고 했다가 다시 거래처에서 원단

재단 시

생긴

자투리

섬유 조각이라고

합니다.

옷을

입고 그 후로

등 쪽에

두드러기처럼 작은 것들이 올라와서 병원에 갔더니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쇼핑몰에 전화하여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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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옷으로 인한 알레르기 피부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쇼핑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병원 소견서와 피부염과 옷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쇼핑몰로 민원을 제기하고 의류를 제작한 회사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후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쇼핑몰에도 배상을 요구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쇼핑몰에 전화하여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핵심은 해당 손해 즉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해당 옷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해당 피부염이 해당 옷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해당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상세불명이라 했으니 해당 원단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긴 인과관계가 되는지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한장 받으시고 쇼핑몰에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되십니다.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