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빵을 먹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보험 처리
카페에서 빵을 먹는데 돌처럼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병원을 두 번 갔습니다. 통증에 약을 먹고 경과 체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접수가능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험 가입한 사장님이 자기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사에 전화하니 다른 직원이 전화 왔는데 다시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급 상중하가 있는데 처음에 15만 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10만 원 하로 측정된다고 하네요. 제가 등급기준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네요. 등급기준표를 보내면 안 되나요? 말이 자꾸 달라지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말이 바뀌고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혼란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빵집에서 보험사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했으면 보험사에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받고 빵집주인 본인부담금이 있어 그주인한테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빵집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급기준표를 보내줄 수 없는 이유확인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해보시고 안되면 금강원에 적절한 배상청구인지를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드신 음식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적절한 배상인지를 금강원에서 문의하는 것과 식약처에 해당 이물질이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하는 인과관계 자료등을 준비해서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니, 피해 사실과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원 제기나 언론 도움도 고려해보시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이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에 업주에게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 이물질 사고를 통해 상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매장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는 손님이나 고객이 매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보험약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며, 피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기준은 진단서나 병원 기록, 경과 등을 통해 지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보험사의 대외비로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한명 때문에 10~15만원을 주는게 아까운거죠. 그냥 식약처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제일 빠르세요. 한국의 마법의 단어가 있죠. '취재가 시작되니 보상이 지급되었다' 라는 그러니 그냥 카페와 입씨름해서 선생님의 힘을 빼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말이 바뀌고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혼란스럽네요
: 해당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질문자의 경우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상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 지급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자료등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