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려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개 보험 다 가입하실 건 아니시죠?기존 실비+암보험이 있는데3개의 상품은 입원수술보상외에도 암추가 보장 및 뇌/심장 기타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래**생명은 사망100만원/질병후유/상해후유/1-5종수술비[상해/질병]/수술비[상해/질병] 이렇게만도 가능 가입가능할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깐 이렇게 최소보험료가 2만원일텐데 이 정도로 추가 가입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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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 2인실입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무과에 보시면 상급병실과 일반병실 그리고 요즘에는 통합간호간병사용시 세부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입원전에 한번더 확인해 보십시오.첨부파일에 급여항목에 입원료가 찍히면 100%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가능하고 옆에 비급여항목에 입원료가 찍히면 그 부분이 상급병실이라서 일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1일 10만원한도 비급여항목의 입원료의 50%까지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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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차의 범퍼 손상 미수선처리시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용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일단 공업사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대략적으로 수리금액에 미수선시 70-80%선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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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시 사고 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 접속: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본인 확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결과 확인: 본인 인증 후, 할인 및 할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입 보험사, 사고 경력, 법규 위반 경력, 할인할증등급 등이 포함됩니다.이 부분을 보시면 등급이 너무 떨어지면, 할증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환입처리하는게 낫을 수 있습니다.사람마다 달라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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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은 2020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약관에서는 임대해준 주택도 포함되어 증권상 소재지가 동일하면 보상 가능해졌습니다.허나 지금 받은 약관에서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세가지 조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세움터에서 소유자와 제출한 등본을 모두 확인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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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암진단 보험으로 최소비용 최고 진단비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저라면 암의 경우 산정특례적용이 되면 급여항목의 치료비는 5%선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나, 항암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비급여치료비 8천만원짜리 가입하면 만원도 되지 않으니 그런 상품 부담없이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요즘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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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시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가배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아랫집 누수가 화장실에 수도꼭지 열고 집을 비웠다가 난 사고라던지 말입니다.근데 대부분의 누수원인은 노후화되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부모님 가입한 일배책(2020.04월이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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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4대보험 정산을 늦게 해줘서 보험료가 누락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질 수가 없을텐데요.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하셔서 직장보험료가 어느회사에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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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 자금 청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약관상 내용으로 조직검사결과지상의 암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술 후 조직검사결과지에는 갑상선암으로 표시될 겁니다.세침흡인세포검사상으로는 의증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수술 후에 조직검사결과지 제출하셔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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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과실 비율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기본 법적 근거(1)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 및 차의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 교통 및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곧 ‘과실’의 크기입니다.2. 과실비율 산정의 실제 절차(1) 사고 상황의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공동기준)’을 기초로 기본 비율을 설정합니다.(2)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정[수정요소]각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주의했는지, 위반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가감합니다.(3) 법원 및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날씨, 도로 상태, 시야 확보, 차의 속도, 상대방의 행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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