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름이. 뭔가요???????
출근할때. 길가다가. 다넘은줄알았는데. 줄에 걸려서 넘어져서 8주 나왔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보험청구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줄 이름이. 뭔가요????아파트에서. 임시주차장이라고. 설치 해놓은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줄은 알아 듣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구획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밤이나 조명이 부족할 때는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파트 관리책임보험이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줄은 정확한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쇠사슬 또는 안전라인이라고 부르면 알아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한다면 일부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행자 과실도 있으니 전액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8주진단이 나올정도면 꽤 많이 다치신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측에서 보험청구 해준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면 치료하시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이런줄은 공사현장이나 다른 행사장 같은곳에도 설치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도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클럭이 단차이가 나게 된다면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길거리에도 단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단차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하게 될 경우 크게 다칠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의 경우 단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액을 보장하는것은 아니고 본인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정해서 보상이 됩니다.
먼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고접수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접수를 하게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 조사 및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주차금지입간판에 쇠사슬이나 형광줄로 금지표시를 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어떠한 목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냥 줄이라고 하면 되고,
해당 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늘어져 보행인이 걸려 넘었졌다면, 비록 보행자 과실도 많을 수 있으나, 해당 아파트측에서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보상처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줄의 이름은 차단줄 또는 안전줄이나 임시 통제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주민 또는 방문자가 아파트 시설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고도 아파트가 설치한 차단줄로 인하여 발생한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시고 사고 경위와 진단서 및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보험 접수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주 진단이면 적게 나오신 것이 아닌데 몸관리 잘하시고 일 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 속 줄은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거나 구역을 임시로 차단할 때 사용하는 ‘차단 로프’ 또는 ‘안전 로프’라고 부르며, ‘안전 차단줄’, ‘안전 경계선 로프’, ‘차단 밧줄’ 등으로도 불립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주로 임시 주차장, 공사 구역, 출입금지 구역 등을 표시할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줄이 보행자의 동선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험 안내 표지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주민이나 방문객이 아파트 시설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므로, 아파트 측 과실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단체보험을 통해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소에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줄에 임시주차장이라고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라면 더욱 안보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