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재검 실비 가입 고지의무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작년 9월에 받고 그쯤 결과서에, 이상소견이 폐와 신장 두곳에 있었습니다.
암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재검 받지 않았고,
실비를 가입하려 합니다.
3개월이 지나 고지의무는 없는 것은 알지만
실비 가입 후,
재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서 바로 대학병원 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비 청구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내용 위반사항이 없어도 심사나 조사를 하여 보험금부지급 또는 보험사에 따라 지급후 직권해지하기도 합니다 3개월 고지의무내용은 없지만 일부러 재검을 안하고 있다가 보험가입후 바로 재검을 한다는것을 보험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애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나와도, 별다른 증상 없이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미고지 사항이 있거나 질환 의심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내용으로 질문서상 해당사항이 없어 가입을 하고
조기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조기 사고건으로 조사를 진행할수가 있어요.
조사 진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만일의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이 필요하지만 재검사를 아직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는 특정 질병 등의 이상소견만 있고 진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는 실손보험의 가입에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보험가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후 재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실손을 가입을 하게 되시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 정기건강검진으로 검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유는 실손가입 후 재검을 받을 시 만약 선생님이 말한 폐와 신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가 악성으로 나와도 실손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건강검진 때 암은 아니지만 이상소견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왜 그때 재검을 받지 않았냐고 말을 하게 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을 가입하게 되시면 가입하는 날로부터 1년후에 검사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지 않고 가입하시고 바로 재검 청구 하시면 보험사에서는 근접 청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검 후 문제가 없다는것을 확인하신후에 표준체로 가입하시거나 질병이 판정됐을 경우 해당 부위 부담보나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직후 재검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질환을 가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으로 판단해 보장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재검을 받아 실제 질병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가입 시 불필요한 고지 부담이 줄고, 향후 청구 거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질병이 발견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 가입해야 하며, 일부 담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서와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진단명이 단순한 의심 소견인지 확정 진단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소견이나 추적검사 권고 수준이라면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입 전 보험 설계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장 가능성과 담보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검 후 결과를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를 통해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하고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지난 작년 9월의 일이기 때문에 체크할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가입 시 최근 2 ~ 5년 사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중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표에 정밀검사 필요, 재검 권유, 이상 소견이 기재된 경우, 혈압, 혈당, 지질, 간수치, 신장수치 등이 기준 초과된 경우, 의사의 치료 권고, 약물 처방 이력 등에 대해서는 고지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정상수치라면 과거병력만 고지하면 되고요. 경계수치는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 준비해서 상세고지하고요. 치료중이라면 약물 복용, 진단명, 진료일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재검 후 정상은 1차, 2차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사항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며, 보험 기간 중에는 통지의무가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실비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상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에 이루어지는 질문지 작성과 방문조사(생략가능)시에 묻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진실만 답변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 가입 이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통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시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발병한 질병', 즉 기왕증이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경우(지급 거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은 정확히 몇월 며칠에 그 검사를 받으셨고, 이상 소견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면책사유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실비 가입 시 3개월이 지나 고지 의무가 없는 부분은 맞으시며 지금 실손 보험을 가입 하시고 이상 부위에 대한 대학 병원 추가 검사를 받으시는 것 또한 보험 청구에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 보험으로 진료비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사 청구 시에는 건강검진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임을 명확히 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바로 실비청구를 들어가면 작년 9월에 있었던 치료를 추가검사 및 재검사의 권유가 있었던 사실에 해당해서 부지급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입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이 그저 주의만 주는 정도였다고 하고, 피보험자도 별 생각없이 추가검사를 안받았을 때는 계약에 이상이 없다는 판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