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합/실손등 보험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병력이나 증상도 일체 없고 확인차 해본
건강검진에서 해당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위치나 해당 병변에 대해 크게 걱정할것 까진 없다고 보통 추적으로 끌고 간다 하여
추가 검사 후 보험 가입이 걱정되어 시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간편심사로 보았을때 (3.1.5등) 3개월~1년 뒤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
또한 향후 검사로 인해 몇년뒤 낭종 제거등을 하였을때 보험금 청구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후 해당 내용으로 가입할때 가입하고자하는 보험과 관련내용을 설계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에게 의견받고 가입하는것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약관상 3개월 뒤 간편보험 가입은 합법적인 우회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고객에게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을 권하는 것은 16년 차 분석가로서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될 하책입니다.
간편보험은 표준체 대비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쌉니다. 의사가 "어리고 걱정할 것 없다"라고 했다면, 차라리 추가 검사를 빨리 받고 정확한 진단명(단순 낭종 등)을 받은 뒤, 해당 부위 '부담보(특정부위 질병 인수 제한)' 조건으로 일반 표준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수백만 원 아껴주는 진짜 해결책입니다.
2. 향후 낭종 제거 수술 시 보험금 청구 불이익이 있을까?
[약관 및 보상 실무 팩트]
고지의무를 넘겼으니 무조건 보상된다? (X):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당하지 않겠지만, '보험금 지급'은 전혀 다른 약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실손의료비 및 일반 건강보험 약관: 보장의 기준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만약 3개월을 기다려 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수술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의무기록지를 조사해서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이미 발견된 병변(계약 전 발병 질병)"임을 확인한다면, 해당 낭종 제거 수술비와 실손 의료비는 면책(지급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편보험의 함정: 간편보험은 '고지 대상이 아닌 기왕증'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검진에서 의뢰서까지 받은 건을 묵묵부답으로 미루다가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이를 '질병의 확정 진단'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을 걸어올 소지가 다분합니다.
3. 보험 가입 시 손해사정사에게 의견을 받아야 할까?
[법적 기준 및 팩트]
보험업법 제97조 등: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험 상품을 비교·안내하거나 가입(모집)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입은 언더라이팅의 영역: 어떤 질병 기록이 있을 때 어느 보험사의 인수 지침(Underwriting)이 가장 유연한지, 부담보는 몇 년이 나오는지, 예외 질환으로 표준체 승인이 나는지는 각 보험사의 전산망을 다루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설계사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고지형으로 표준체로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이면 부담보가 없이 가능한데요. 간편보험 인수는 되나 다만 감액 그리고 부담보(가입전 질병)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검사 뒤 낭종제거 시 못받습니다.
보험은 청약 후 보장받기 때문에 병원에 진단받기 전에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현재로선 고지 부담보가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면 추후 보장받는데 불이익이 없으며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고 보험료도 달라 2~3개회사 상품을 비교해보고 전문설계사에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업무관련 직업이라서 가입을 상담해 드리는 건 보험설계사분들이 맞습니다.
어떤 사항이던 질문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고지 제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추가검사 재검사가 진단이 되었다면 고지 의무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반으로 가입하면 아마 고지하고 부담보 잡힐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325. 355고지의무만 통과하면 언제든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편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현재처럼 건강검진에서 병변이 발견돼 추가 검사 의뢰가 나온 상태에서는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최근 검사·추적관찰 이력에 특히 민감해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권유가 있으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보험은 고지를 전제로 부담보나 조건부 인수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면, 향후 낭종 제거 등 치료 시 보험금 분쟁 위험이 큽니다.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보는것보다는 보험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충실하게 하여 인수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 췌장 낭종은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증상이 없고 경과 관찰 시 간편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3개월에서 1년 기다리신 후 재검사 정상 확인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인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여
고지사항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고지의무가 소멸되므로
3개월 지난 시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고지의무 소멸이므로 간편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낭종을 제거하실 경우에는 수술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럴 경우 5년이내 수술에 포함되므로 고지해당 없는 시점이 가장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