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차량동일방향으로주행충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을 유발한 원인이라 주과실은 상대(약 70~90%)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 본인 과실도 일부 인정돼 보통 상대 70~85% : 본인 15~30% 정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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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도1차로 불법유턴차량과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 유턴 차량 과실이 매우 크지만, 회피 과정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보통 유턴차 70~90% : 본인 10~30% 정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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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00대0사고 합의금은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현재 상황(신호위반 100:0 + 무릎·목 통증 + 입원 2박 + 운전직 + 통원치료 지속)이면 보통 합의금은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해 300만~800만 원 선, 상태·진단명·치료기간 길어지면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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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잘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경우 보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는 보험 “가입요건”이 아니라 할인·증빙수단이라서, 고장 나도 보험 자체 보상에는 영향 없고 사고 시 과실 판단은 현장조사·CCTV·진술 등 다른 증거로 진행되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입증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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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보험 들으려고하는데 58년생인데 아무보험이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세 가지 설계를 실제로 비교하려면 보장내용(암/뇌/심장/실비/사망보험금/보험료/납입기간)이 핵심이라 “무조건 이게 좋다”는 답은 불가능하고, 58년생이면 우선순위는 보통 실손의료보험(가능하면 최우선) + 3대질병(암·뇌·심장) 진단비 중심 구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보험 내역을 올려주면 그 3개 중에서 과보장/중복/불필요 특약 기준으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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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전, 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개선 전에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후 단기간 체류 상태에서도 지역가입자로 바로 가입해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일명 먹튀 논란)’가 문제였고, 개선 후에는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거주 등) 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단기 체류자의 즉시 가입 및 과도한 이용이 제한되도록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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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0% 기준이면 통원치료 합의금은 보통 진단 2~3주 기준 80만~150만원 + 휴업손해(소득 증빙 시 추가) + 통원 위자료 포함 수준에서 결정되며, 허리 통증 지속 여부·치료기간·소득입증 가능성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정확한 “정답 금액”은 없고 치료 종료 후 상태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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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이 65세에 총 금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월 실 수령 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DC형 2억을 65세부터 연금처럼 쓰면 단순 계산 시 20년 기준 약 240개월 → 월 약 83만원(세전) 정도이고, 실제는 운용수익·연금수령기간·세금(연금소득세) 적용에 따라 보통 70만~90만원대로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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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예비#노후대비#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은 “회사 선택”보다 목적(사망보장/연금/저축), 보장금액, 유지기간이 더 중요하고, 국내 주요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는 상품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단순 순위 비교는 의미가 약합니다. 핵심 정리만 하가족 함께 가입: 가능 (정기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 형태로 설계)병력 영향: 가입 가능하나 심사(고지의무, 부담보, 보험료 할증) 적용됨노후대비: 보통 연금보험·변액연금·저축성 보험 + 국민연금/IRP 병행이 기본 구조현실적인 기준은 이겁니다.“어느 회사냐”보다→ 보장기간(언제까지), 보험료 부담, 해지환급 구조, 건강심사 조건이 맞는지가 핵심입니다.정리하면:특정 1개 회사를 “최고”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 건강상태와 목적에 맞게 설계해서 비교 가입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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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사 합의 중인데 몇몇 항목으로 감액을 안내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호의동승이라 무조건 20% 감액”이나 “책임보험이라서 동승자 치료비 20% 공제”는 일반적인 법·판례 기준으로는 고정 규칙이 아니고, 사안별 과실/기여도 입증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호의동승 20% 일괄 감액 → 자동 적용 개념 아님.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가 알면서도 위험을 용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실상계 가능 (사고 정황 입증 필요)치료비 20% 공제 → 치료비 자체는 원칙적으로 실비 전액 보상 대상이고, 일부 과실상계가 있더라도 “항상 20% 공제” 같은 고정 규정은 없음“가해자 책임보험이라서 감액” 주장 → 보상 구조를 혼동한 설명으로 보이며, 가해자 보험 유무는 감액 사유가 아님일용직 소득 증명 문제 →최근 3개월 계좌 입금내역거래처 확인서/사실확인서동종 직종 평균임금(통계자료)전기 소득자료 없으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많음정리하면, 현재 안내받은 내용은 보험사가 과실을 넓게 적용하려는 주장일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이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 케이스라서, 합의 전에 서면 근거 요구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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