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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00대0사고 합의금은어느정도일까요?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유턴을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차량파손도크구요

오른쪽무릎은 계단오르내리기도 힘든만큼아프고

목어깨도 많이아파요

2박3일 입원하다가 출근때문에 통원하고있는데, 아직 치료는계속받을예정입니다

일반사고랑 신호위반사고는 다르다던데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일까요?

저는 500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무급으로 휴가도냈고

직업이 운전하는직업이라..

무릎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않고 목어깨도 계속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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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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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사고시에는 상대방 보험사(택시인 경우 택시 공제조합)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 운전자인

    택시 기사와의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합의금을 더한다면 5백만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시 기사의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는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 택시 공제 조합과 민사 합의금은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일 입원을

    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위반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이나 신호위반이라고해서 보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와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사고랑 신호위반사고는 다르다던데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일까요?

    : 우선 일반사고와 신호위반 사고는 일반사고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경찰 사고처리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가해자가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의 합의는 일방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사고와 달리 상기 보험사합의외에 상대방 운전자측과 개인적인 형사합의를 별도로 볼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험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되고,

    형사합의는 질문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 운전자의 합의의사, 경제력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어, 적정합의금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