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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꽤총명한시조새
꽤총명한시조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몇달전에 택시와 사고가났는데 판례에 의해 재수없게 제 과실이 많이 잡혀 예상이 7:3입니다. 동승자는 목디스크판정이 나올정도로 충격이 있는상태라 대인접수후에 치료중입니다. 합의금 산출과 상계 하면서 사실상 합의금은 -인데 그래도 종결을위해 조금이라도 합의를 봐야한다며 합의금을 거이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원치료비로 100%지급해주는 120만원은 넘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치료를 해야하는상황인데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식의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대인필요없다고 100% 제 과실로 해주면 대인접수 안하겠다는 상대방 택시는 7일 입원후 160만원 저희쪽에 합의해 종결했다는데 택시 공제는 왜 저한테 이런 합의금을 제시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저는 통원치료비로 100%지급해주는 120만원은 넘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치료를 해야하는상황인데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식의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치료비에 대해 100%를 지급해주는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으로

    이에 대해서도 합의금 산정시에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살펴보면, 합의금의 산정은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 교통비) 30% 로 산정된 금액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 120만원 70%를 빼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지속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종결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