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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몇달전에 택시와 사고가났는데 판례에 의해 재수없게 제 과실이 많이 잡혀 예상이 7:3입니다. 동승자는 목디스크판정이 나올정도로 충격이 있는상태라 대인접수후에 치료중입니다. 합의금 산출과 상계 하면서 사실상 합의금은 -인데 그래도 종결을위해 조금이라도 합의를 봐야한다며 합의금을 거이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원치료비로 100%지급해주는 120만원은 넘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치료를 해야하는상황인데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식의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대인필요없다고 100% 제 과실로 해주면 대인접수 안하겠다는 상대방 택시는 7일 입원후 160만원 저희쪽에 합의해 종결했다는데 택시 공제는 왜 저한테 이런 합의금을 제시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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