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퇴원하시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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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신차가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시세하락의 약관의 규정을 이야기 드립니다.가. 지급대상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 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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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왕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진행 중일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기왕증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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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중 충돌에서 맨앞차인데 뒷뒷차가 대인접수를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신고 후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 받으셔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도 되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하시면 알아서 보험사 직원이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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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가지가 꼭 있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이긴 한데 여력이 되시면 유지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갱신형은 정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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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보험은 만기되면 돌려받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고 증권상에 보장기간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보험료는 다 내고 보험금 청구권만 남은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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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개설한지 1달되었는데,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으나 수익이 낫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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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교차로에서 직진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부분의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데..3차선인데 1~2차선은 좌회전으로 되어 있다면 1차선은 직진을 하시면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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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일에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조사결과 12대 중과실로 확인이 되신다면, 무과실을 주장하셔도 될겁니다.[분쟁조정위원회 과실비율 재산정 요청]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 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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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낭종2개 제거 피부질환수술비2회지급주장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피부질환수술비가 미지급 된 사유가 동일부위 1회만 지급 때문일까요? 금감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다면, 결국 민소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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