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에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문의 입니다
제 사고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상대방 과속이 없었다면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장소 : 충남 영인ic 진입전
1.신호없는 교차로
2.40km이하 주행도로
3.본인 영인ic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
( 블박에서 상대방 전혀 안보임)
상대방- 차량이 보이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없고 속도 줄임없이 직진
교통사고 조사중이나 본인 블박 분석으로
본인 36킬로 이하 주행
상대방 60킬로 이상주행
영상을 꼭 보시고 제가 무과실을 끝까지 말하려고 합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측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직진중인지, 좌회전 중인지는 영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것 같아, 현재 경찰사고조사중으로 보여 경찰사고조사의 결과로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일부 조건을 달아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즉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조건없이 무과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분심위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자차 선처리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가해자 블랙영상을 보면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속도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실에 가산요소가 되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