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차 사고가 나서 입원 했는데.. 너무 갑갑해하셔서 통원치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부위 통증 때문에 통원치료해도 직장은 다니시지 못 할 것 같은데 통원 치료임에도 합의금에서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통원시 휴업손해없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가확인서(휴직확인서) 발급, 그리고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여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추후 보상시에 오히려

    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통증이고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조기 합의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통원 치료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통원시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부위 통증 때문에 통원치료해도 직장은 다니시지 못 할 것 같은데 통원 치료임에도 합의금에서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 이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해당 차사고로 산재처리를 받는다면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요양기간에 해당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이 되나,

    상대방 차량측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상해정도 및 급여손실분의 입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은 통원기간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퇴원하시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