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간병비가 항상 실제 지출액 전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상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입원기간 중 일정 인정일수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인정일수는 상해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기준으로 안내되고, 간병비는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경추골절·요추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병원 진단서, 간병 필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인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서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