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중인데요

상대방이 대인 보험이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사고 피해자가 상당히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반신 마비라 간병인을 써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간병인에 대한 금액이 최대 두세달만 지급된다고 통보가 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반신 마비라 간병인을 써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간병인에 대한 금액이 최대 두세달만 지급된다고 통보가 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본다면, 입원기간중 간병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대 2달까지만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후 합의를 할 때 소송기준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상해급수 1-2급의 경우 60일간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하반신 마비라면 합의시 간병비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 보험 사고로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데 약관상 최대치는 60일입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보험 회사에서

    간병비가 최대 60일치만 보상이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간병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소송으로 확정된 금액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가해운전자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