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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0

교통사고 합의금에 궁금한게 잇어요

상대 과실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해서 목이랑 허리가 뻐근해서 입원해서 치료중인데요ㅜㅜ 퇴원하고 통원치료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바를 하고잇는데 입원해너 5일 못가고잇어요ㅜㅜ
이부분에 관한것도 금액을 받을수잇나요?4대보험은 가입 되어 있구요.. 아직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왓는데 ..
합의금은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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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손해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5일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그 외 부상 급수별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사측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고, 질문자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고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받는 소득이 줄은 경우의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