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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협력하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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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차대 자전거사고로8대2에 저는 상해급수 8급입니다. (전치6주)

현재 10일째 한방병원입원중이고

상대 보험사는 ㅎㄷㅎㅅ

입원대인담당자 변경후연락한번도못받았습니다

저는 고정직아닌 일용직신고로 근무중인데(평균시급 11000~12000)

소득증빙이 힘들경우에도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손목골절 통깁스 4주더해야합니다

이경우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산정하는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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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손목골절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진단서, 엑스레이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직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월 32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시에만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목 골절이 양상이나 수술 여부 향후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합의금의

    산정이 어려워 자세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증빙이 힘들경우에도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 네 소득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92,044원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산정하는게맞을까요?

    : 합의금은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상해급수가 8급이라는 것, 소득은 일용근로자라는 것, 과실이 20% 있다는 것으로,

    그외에, 손목골절이라면, 수술여부와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입원일수는 얼마인지, 발생치료비는 어느정도인지, 통원치료를 했는지등 사고전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산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