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로 합의금 질문입니다

2022. 07. 19. 10:57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었고

상대는 내측측부인대파열 8급 4주진단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300만원 지급 받았고

저를 경찰에서 고소했고

합의금으로 8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7월 1일 발생했으며 현재 피해자는 입원 상태 입니다

80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액일까요??...

800이하로는 안된다는데...

피해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요.

2달치 월급 760만원과 + 40만원 해서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해주면

벌금 200정도 맞고 민사로 가게되면 나중에

3천만원 배산판결 나오고 그러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소득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8백만원이 적절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열 정도가 심하고 소득이 많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와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7.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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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2달간 일을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2달치 소득을

    보상받으려 할 것이나 민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입원 기간에만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되며 그 금액도

    세법상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사판결로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 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을 진행한 경우

    후유 장해를 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 3천만원 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2022. 07. 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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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0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액일까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해주면 벌금 200정도 맞고 민사로 가게되면 나중에 3천만원 배산판결 나오고 그러나요?

      : 안타깝게도 적당한 합의금액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관계로 책임보험 추가손해와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추가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 일못한 손해(세법상 확인되는 손해)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는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가게 되면 판사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소명하느냐? 상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3000만원이 될지는 상기내용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3000만원이 될 것이라면, 당연히 8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이미 책임보험에서 300만원을받았기 때문에 총 손해액이 1100만원이 넘어야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과실상계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측부 인대파열로 보조기를 착용하였다면 수술은 안한 상태로 보여 손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합의를 안할 경우 그에 따라 벌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형사합의를 할 경우 벌금의 감액정도를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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