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0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액일까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해주면 벌금 200정도 맞고 민사로 가게되면 나중에 3천만원 배산판결 나오고 그러나요?
: 안타깝게도 적당한 합의금액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관계로 책임보험 추가손해와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추가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 일못한 손해(세법상 확인되는 손해)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는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가게 되면 판사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소명하느냐? 상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3000만원이 될지는 상기내용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3000만원이 될 것이라면, 당연히 8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이미 책임보험에서 300만원을받았기 때문에 총 손해액이 1100만원이 넘어야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과실상계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측부 인대파열로 보조기를 착용하였다면 수술은 안한 상태로 보여 손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합의를 안할 경우 그에 따라 벌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형사합의를 할 경우 벌금의 감액정도를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