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나온 경우
형사처벌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란게 쌍방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주당 20만원~ 이야기 하긴 합니다.
근데 딱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책임보험이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만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정도, 소득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쪽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되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보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사비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을 감안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 내는 것보다 좋으니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나온 경우
형사처벌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문제는 단순히 진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가 공제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형사합의금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재력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검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