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기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도로는 아니고 마을로 진입하는 시골길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서
다리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침범이라고 한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종합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책임 보험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시에 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