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흔히 말하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차선과 인도는 전혀 없는 길 하나로 되어 있는 마을 길에서

앞에 가고 있는 보행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람을 치게 됐고

보행자는 골반뼈 골절로 8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거나, 중상해 종합보험 미가입 대인사고시에는 민사[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거 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12-14급 부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고 실형을 받는게 아니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이 음주운젅,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중상해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불구,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골반뼈 골절로 8주라면 통상 중상해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여부, 가해자의 기존 전력, 위반사항등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형이 통상 나오게 됩니다.

  •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생명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해 및 중증의 영구장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종합 보험 가입의 특례를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거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내용상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중상해 사고의 경우 진단주수로 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해 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