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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쭈꾸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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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원인이 된 보행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률적인 과실 문제라 법률 쪽에 올려봅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A와 B (보행자) 와의 다툼 등이 있어서 A가 도로로 밀려나 적색 신호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경상) 이 경우 운전자가 질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B는 음주 상태였고요 A는 미음주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음주하지 않았고 적정 속도 등을 지켜서 운전했습니다 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고요 또한 이 경우 A나 운전자가 B를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나, 갑자기 도로로 밀려난 상황에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실비율은 최소한도로 나오겠으나,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며, A는 형사고소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고와 보행자가 어떠한 원인 제공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아 이에 대한 과실을 보행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의 열람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상 질문자님이 a또는 b가 도로로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산정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b가 밀치는 행위가 주된 사고원인이 되었기에 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횡단인(밀려난 사람)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나 충돌 위치가 도로인 경우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의 과실로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차량 수리비등을 청구(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차량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