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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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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나요?

직진 중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조수석을 충돌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자가 아니고, 피해운전자가 음주상태였는데 (측정 결과 0.053정도) 사고 처리나 보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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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형사 처벌대로 따로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자가 아니고, 피해운전자가 음주상태였는데 (측정 결과 0.053정도) 사고 처리나 보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 우선 음주운전은 가해자 , 피해자 즉 사고내용과 관련없이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로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벌점,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상문제는 일단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상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처리 후 음주부담금을 보험사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