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가 형사 입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중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과실 사고(흔히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중 음주사고가 포함되어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지급된 보험금 대부분을 보험회사에 다시 지급을 해주셔야 하기에 손해에 대해 대부분은 음주 운전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중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의 정도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험처리는 피해자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나,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처리된 거의 모든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1, 책임대물는 전액, 대인배상2는 1억, 임의대물은 5천만원입니다.
음주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건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나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 적용을 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음주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